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 부존재 공고 기간(제1056조제1항)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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