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최근 개정 2005.3.31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 부존재 공고 기간(제1056조제1항)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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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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