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 대신 또는 함께 판결문 요지의 게재나 사실의 취소·정정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죄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처분은 89헌마160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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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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