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 대신 또는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사죄광고·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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