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7, 2024.11.29>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이를 갈음하는 확인 방법을 정한다. 원칙은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자대리인 확인의 경우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