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7, 2024.11.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이를 갈음하는 확인 방법을 정한다. 원칙은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자대리인 확인의 경우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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