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상속인이 있어도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민법 제1003조)과 대비되는 개별 법률상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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