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직무를 정한 조문이다.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제1항),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항). 관리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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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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