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직무를 정한 조문이다.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제1항),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항). 관리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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