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가액 지급과 이자를 정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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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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