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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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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