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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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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