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양도가 제한된다.

  •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안 되는 경우(예: 부양청구권)에는 양도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양도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도 양도하지 못한다.
  •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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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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