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양도가 제한된다.
-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안 되는 경우(예: 부양청구권)에는 양도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양도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도 양도하지 못한다.
-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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