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요지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것은 다투는 방향이 반대로 걸린다. 권리자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를 주장한다(제1항). 청구이의의 소, 상소, 재심처럼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을 깰 수 있었던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제2항).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하되, 기산점이 바뀐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읽힌다(제3항 후단).

그 기간 안에 이의 주장이나 수계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소멸한다(제4항). 이의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64조 제2항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의 대응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466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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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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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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