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 요건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사원은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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