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조사)

제11조의2(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2026.2.3>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요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항).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해당 조를 준용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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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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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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