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2026.2.3>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요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항).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해당 조를 준용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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