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요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아간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남은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점이 단독소유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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