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최근 개정 2016.12.27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3.31, 2016.12.27>

요지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로 막히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제1항).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제2항). 회생절차의 일시 중지(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와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체납처분은 보호하고 신규는 금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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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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