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3.31, 2016.12.27>
요지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로 막히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제1항).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제2항). 회생절차의 일시 중지(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와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체납처분은 보호하고 신규는 금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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