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거래보호)
① 법률행위를 한 사람과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같은 국가에 있는 사람끼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가 본국법상 무능력자이더라도 행위지법상 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친족법·상속법상 법률행위와 행위지 외 국가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 거래보호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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