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요지

회사나 합자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이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하므로,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폐쇄 후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면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부활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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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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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