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해산등기 후 또는 해산으로 본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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