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최근 개정 2020.2.4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정의 대상 범위와 신청권의 근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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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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