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2.4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요지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정의 대상 범위와 신청권의 근거다.개정 연혁최근 개정 2020.2.4.관련개념·해설민사조정법령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5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민사조정🚩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