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경 전·후의 토지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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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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