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최근 개정 2001.7.24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요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과 패소 시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승소 주주는 상당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해도 악의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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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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