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요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과 패소 시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승소 주주는 상당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해도 악의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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