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요지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시 전에 확정됐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 즉 인가 후 일한 몫의 급여는 전부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고 채무자가 받는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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