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요지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시 전에 확정됐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 즉 인가 후 일한 몫의 급여는 전부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고 채무자가 받는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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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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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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