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 접수 시 등기관이 전산에 입력할 사항과 접수번호 부여 방법을 정한다. 제2항이 실무상 중요하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등기신청이 동시에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처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등기가 이 처리를 받는다. 같은 날 접수했더라도 접수번호가 다르면 동시신청이 아니다.
동시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다른 층이다. 환매특약의 제3자 대항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생긴다(민법 제592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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