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 접수 시 등기관이 전산에 입력할 사항과 접수번호 부여 방법을 정한다. 제2항이 실무상 중요하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등기신청이 동시에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처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등기가 이 처리를 받는다. 같은 날 접수했더라도 접수번호가 다르면 동시신청이 아니다.

동시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다른 층이다. 환매특약의 제3자 대항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생긴다(민법 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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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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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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