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요지

조정신청 수수료(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를 내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먼저 기간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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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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