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요지
조정신청 수수료(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를 내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먼저 기간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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