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토지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요지
등기관이 토지 멸실등기를 할 때의 실행 방법이다.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제1항). 멸실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었으면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멸실 사실을 기록하고 공동목록을 정리한다(제2항·제3항). 건물 멸실등기의 실행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가 따로 정하며, 구분건물은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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