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4.11.29>
요지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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