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요지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적절한 보수를 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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