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

제7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요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담당한다(관할 등기소).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접수장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3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6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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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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