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요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담당한다(관할 등기소).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접수장 |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
|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
|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
|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3 |
|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 |
|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 |
|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6 |
|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
|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 |
|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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