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요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 응해 주채무자가 배상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시킴으로써 그 사전구상에 응할 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 아직 변제하지 않은 보증인에게 미리 돈을 주는 데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