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요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 응해 주채무자가 배상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시킴으로써 그 사전구상에 응할 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 아직 변제하지 않은 보증인에게 미리 돈을 주는 데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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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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