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제1항).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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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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