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8조 (감사)

제568조(감사)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제1항). 감사 설치를 정했으면 초대이사 선임 규정(상법 제547조)이 준용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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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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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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