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요지유한회사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제1항). 감사 설치를 정했으면 초대이사 선임 규정(상법 제547조)이 준용된다(제2항).관련개념·해설유한회사 설립유한회사 설립법령상법 제547조상법 제561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