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제1항). 감사 설치를 정했으면 초대이사 선임 규정(상법 제547조)이 준용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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