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상가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4조①). 주택과 달리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제4조③④). 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현황 확인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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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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