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상가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4조①). 주택과 달리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제4조③④). 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현황 확인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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