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요지

선지급 신청인 조사는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하고, 채무 불이행·가구 소득인정액·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을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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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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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