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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