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요지
공증인이 지방검찰청 소속임을 정하고, 정원을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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