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요지
상고심이 법률심임을 떠받치는 핵심 조문이다. 원심(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은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적용만 심사한다. 상고심에서 사실인정을 새로 다투거나 새 증거를 낼 수 없다. 다만 사실확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등 법령위반이 있으면 그 위법은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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