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5조 (준용규정)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절차에 강제집행의 이의·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것을 말한다(2024그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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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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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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