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①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의하여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전환 재판 및 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외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는 요건과 신고서류를 정한 조문이다. 체약국 여부와 입양이 재판으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효력 인정 또는 국내 허가 절차가 달라지고, 양부모 또는 양자가 해당 증명서·입양증서·재판서를 붙여 신고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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