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요지
임원의 성실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이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1항, 제399조, 제414조를 준용한다. 등기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제386조 제1항의 준용이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임원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그동안에는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지 못한다.
준용 목록에 상법 제386조 제2항과 제407조가 없다. 그래서 법원의 일시임원 선임등기도,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가처분 등기도 이 준용으로는 오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가 상법 제407조를 준용하는 것과 결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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