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공시송달 없이 송달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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