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출생신고는 신고 장소의 원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더해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 교통기관·선박 안 출생의 특례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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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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