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출생신고는 신고 장소의 원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더해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 교통기관·선박 안 출생의 특례도 정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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