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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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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