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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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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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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