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규칙 제109조 (즉시항고)
제109조(즉시항고) 부양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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