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요지
성년후견종료 심판.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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