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 합의)하면 그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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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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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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