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하 ④~⑨ 우선변제 이의신청·금융기관 승계 등 생략 없이 law.go.kr 원문 참조)

요지

대항요건(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제5조②,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근거 조문이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①). 다만 우선변제금은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다(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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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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