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하 ④~⑨ 우선변제 이의신청·금융기관 승계 등 생략 없이 law.go.kr 원문 참조)
요지
대항요건(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제5조②,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근거 조문이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①). 다만 우선변제금은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다(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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