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삭제 <2016.2.5>

요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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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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