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요지
법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다(제1항). 설립 단계에서는 법인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립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될 이사가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 허가서(또는 인증 있는 등본), 재산목록 네 가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허가서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사가 여럿이면 각자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사항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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