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요지

법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다(제1항). 설립 단계에서는 법인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립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될 이사가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 허가서(또는 인증 있는 등본), 재산목록 네 가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허가서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사가 여럿이면 각자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사항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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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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