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요지
선박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법 제80조) 외에 선박의 정박항과 선장의 이름·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규칙이 정한 증명서면을 붙여야 한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