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요지

선박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법 제80조) 외에 선박의 정박항과 선장의 이름·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규칙이 정한 증명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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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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