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제1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제3항), 개시결정은 항고 중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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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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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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