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제1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제3항), 개시결정은 항고 중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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