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건조 중 저당권등기가 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저당권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고 같은 등기기록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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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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