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땐 그 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제2항). 결의 방식별로 첨부할 정보는 의사록이지, 개별 주주·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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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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