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0.1.13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요지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자료청구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66다1335).개정 연혁최근 개정 1990.1.13.관련개념·해설법정단순승인판례69다268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6)상속 관련 용어의 뜻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병행 선택한정승인 실무 가이드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개념 (1)상속인의 고유재산판례 (2)66다1335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65다2523 :: 손해배상 상속 시 부양비 공제 불가🚩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