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최근 개정 1990.1.13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자료청구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66다1335).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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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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